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3 2015고단18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9.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약 5g을 비닐봉지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