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초 30.76g(증 제1호), 대마초 3.75g(증 제2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9. 25. 13:00경 제천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번지불상의 빈집 공터에서, 그 곳에서 자생하는 야생대마초 약 34.51g을 채취하여 피고인 소유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보관함에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고,
2. 같은 날 24:00경 제천시 G아파트 301동 주차장에 주차하여 둔 위 피고인 소유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인 야생대마초 미상의 분량을 담배 1개피의 속을 빼고 그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설명
1. 아큐사인시약반응검사확인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서, 마악류 월간 동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초 보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
1. 투약단순수지 등, 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에게 대마초와 관련된 3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2회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임에도 피고인이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이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의 양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