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자재인 레미콘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래미콘 등 건설자재를 개별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7. 19.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대표규격: 25-21-120, 수량: 1㎡, 단가: 66,300원, 결제조건: 청구 후 30일 현금, 비고: 1) VAT 별도, 2) 규격, 수량 변동가능, 3) 지역협정가 85% 적용”의 내용이 담긴 포괄적 레미콘 주문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8. 7. 19.부터 2018. 7. 31.까지 레미콘 총 1,182㎡를 공급하였고 그 대금이 84,837,39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대금 84,837,390원 중 이월된 선수금 1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4,837,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및 갑 제3, 4호증의 각 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7. 19.부터 2018. 7. 31.까지 10회에 걸쳐 ‘D’ 현장(총 7회), ‘E’ 현장(1회), ‘F’ 현장(2회)에 레미콘 등을 공급하여 그 대금이 84,837,390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레미콘 등을 주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원고의 위 납품 내역이 피고로부터 주문받아 납품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G, H의 각 증언만으로는,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공급내역이 피고의 주문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가 작성한 갑 제1호증은 레미콘 주문 물량이나 구체적 공급 현장 등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 공급계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