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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나39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 및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의 요청을 받고 2016.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경주시 D 일대 관광농원 진입도로공사 및 농로 배수로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27,441,12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작성한 판매원장(거래처별 현장집계표, 갑 제2호증)의 ‘상호’란에는 피고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주소’란에는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레미콘의 단가, 수량, 공급가액, 수금액, 잔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2. 27. 피고 앞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채권 잔액이 9,116,800원임을 통지하는 내용의 채권채무조회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채권채무조회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제1심 공동피고 영농조합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이 사건 채권채무조회서에 ‘상기 채무금액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2018. 3. 30.까지 피고를 대신하여 원청사인 C에서 지급하겠습니다.’고 기재하고 C의 법인 인감을 날인한 뒤,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고 현재까지 그 대금 중 9,116,8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레미콘 공급대금 9,116,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구하고 있는 레미콘 공급대금 9,116,800원은 2016. 9.경부터 2016.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된 것인데, 이는 C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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