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밤늦은 시각에 피해자 E, D의 집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며 위 피해자들의 퇴거요
구에 불응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 및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1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특히 2011. 8.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을 도와줄 의도로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E의 남편 피해자 D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퇴거불응한 시간이 약 10분 정도에 불과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자 G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퇴거불응 범행의 피해자 E, D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가 모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생활하고 있고 아내와 이혼한 후 홀로 어린 아들(2세)과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