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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15 2015고정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00:23경 군산시 지곡동 다다횟집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나운동 노블래스학원 앞까지 약 15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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