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8 2015고정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23:24경 군산시 미원동 주공아파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삼학동 삼학주공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