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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13 2013고정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에쿠스 승용 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22:2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이마트 앞 횡단보도 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운동 극동사거리 방면에서 지곡동 백토고개사거리 방향으로 약 30여 Km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곳은 신호기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다가 횡단보도 내에서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을 순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흡하여 위 가해차량의 전면 부위로 위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간부 골절,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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