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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26 2013고정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13.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군산시 나운동 상호 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지곡동 진미맛국수 뒤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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