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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46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C’을 운영하면서,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등에서 직접 양봉하여 채취한 아카시아꿀, 밤꿀, 잡화꿀과 프로폴리스를 인터넷 네이버카페 F(G)에 ‘H(I)’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미영업자 제조ㆍ판매의 점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기관에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2011. 10.경 위 C식당에서 위 E에서 양봉하여 채취한 프로폴리스 분말 4kg에 식용주정 1ℓ상당을 넣어 약 1년간 숙성ㆍ추출한 액을 여과ㆍ포장하는 방법으로 액상 프로폴리스 제품을 제조하여 위 F 회원들을 대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2. 12. 14.부터 2013. 10. 15.까지 프로폴리스 50㎖ 1병당 28,000원을 받고 합계 616,000원 상당 총 22병(1,100㎖)을 판매하였다.

2. 표시기준 위반의 점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F에 벌꿀과 프로폴리스를 판매한다는 글과 벌꿀을 채취하는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주문한 카페회원들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한글표시사항인'업소명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명 ','제조년월일 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 ‘내용량’, ‘보관방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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