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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4노3186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식용 주정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프로폴리스를 제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프로폴리스를 판매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수사기록 제240쪽),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주정 대신 시중에 판매하는 소주(알콜 함유량 30%)에 봉교 프로폴리스 원료(수사기록 제67쪽) 를 1/3 정도 혼입하여 1년간 숙성하는 방법으로 제조하였고, 아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주기도 하고 꿀을 구매하는 손님들에게 서비스 차원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한다)은 건강기능식품을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정의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정의)

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한 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제2013-207호(2013. 8. 16)] 2-8 프로폴리스추출물 1) 제조기준 (1) 원재료 : 꿀벌이 식물에서 채취한 수지에 자신의 분비물을 혼합하여 만든 프로폴리스 (2) 제조방법 : 상기 (1)의 원재료에서 왁스를 제거하고 물, 주정(물 주정 혼합물 포함) 또는 이산화탄소(초임계추출)로 추출하여 제조하여야 함 (3)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의 함량 : 총 플라보노이드를 10 mg/g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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