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부부인 원고들은 2011. 4. 13. 원고들 딸과 사위인 E와 F 명의로 부부인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공동소유인 인천광역시 남구 G아파트 117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23.부터 2013. 5. 22.까지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 원고들은 2013.경부터 월 임료를 연체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연체 월 임료가 1,800만 원(15개월)에 이르자 2014. 6. 30. 피고들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월 임료 1,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만 원만을 반환받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이 사건 아파트 화장실에는 샤워부스가 있었는데 원고들이 입주할 당시에는 철거되어 있었고, 이를 안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임차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지 못하고 계속 거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원고 A은 2011. 12. 17. 화장실을 이용하려다가 바닥에 고인 물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져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피고들이 샤워부스를 철거하여 화장실 바닥에 물이 고이게 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거나 샤워부스를 철거한 후에도 타일을 교체하거나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하는 등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