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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50384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1. 25.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억 원, 월 임료 1,3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지급), 임차기간 2012. 3. 28.부터 2017. 3.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건물 중 2, 3, 4층 부분을 일부 증축하였는데, 그 증축공사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 상당량의 물이 고이면 이 사건 건물의 4층 내부 증축 부분의 일부 천장에서 누수현상이 발견되고 4층보다는 훨씬 적지만 1, 2, 3층 내부 증축 부분의 일부 천장에서도 누수흔적이 발견되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은 누수사실을 통보받고 공사업자를 통해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누수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4층에도 몇 개의 테이블을 설치하여 음식 손님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누수문제 등으로 인하여 4층에는 손님을 받지 않고 창고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였고, 1, 2, 3층에만 손님을 받아 영업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1.분 임료의 일부인 330만 원을 지급한 이후 2014. 4. 30. 연체 임료의 일부 변제조로 650만 원을 지급하기까지 월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3. 5. 1.경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2기 이상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통보하였으며,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원고들에게 도달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 2, 3, 5, 10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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