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6.18 2015가단156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C은 1991. 1. 31. 망 D(1991. 2. 25. 사망)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1. 1.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망 D, 근저당권자 C, 채권최고액 90,000,000원으로 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5. 4. 3.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 D의 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