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5. 22:2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사계절 맛기행’ 식당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6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22:2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우합류 도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예술의전당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측 1차로로 차선 변경(합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신호를 하지 않고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79,13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