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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24 2016고단7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9.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월곡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4.8킬로미터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고속도로에서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급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차량을 들이받고도 평택시 용이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를 그대로 운전하여 그곳 노상에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피고인을 뒤쫓아 온 위 피해자로부터 우측 방향을 가로막히게 되자 다시 승용차를 앞뒤로 운전하면서 피해차량의 좌측 앞범퍼 및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42,73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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