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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가합50214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9. 30.부터 2010. 5. 25.까지 B에게 4회에 걸쳐 5억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는 B, 근저당권자는 원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4. 4. 30. 의정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B에 대한 공사대금 113,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8. 16.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3,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2. 13.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날 등기되었다. 라.

위 C 임의경매사건은 2014. 8. 5. 위 D 임의경매사건에 병합(이하 위 임의경매사건을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되었다.

마.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기 가평군 E, F 일대 토목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대금 143,400,000원 중 11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2014. 9. 18.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유치권 행사의 대상은 경기 가평군 F 부동산뿐이며,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가 피고의 공사대금채권과 견련성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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