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9 2015고합10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A, B의 공동 범행] A과 B은 부동산 매매 및 분양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피고인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A은 시설 및 자금 운영을 담당하고, B은 대출 및 세무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성남시 분당구 L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2 층 및 3 층 일부분을 경락 받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대출업무의 편의 및 부가 가치세 환급금 수령을 위하여 실제 건물 분 공급 가액 보다 부풀려 진 금액의 세금 계산서를 수분 양자들에게 발급하고,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A, B은 2012. 10. 31. 경 성남시 분당구 이 사건 오피스텔 2 층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M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S202 호를 대 금 1,640,000,000원으로 할인 분양하면서, 분양금액 중 건물 분에 해당하는 분양금액이 774,812,000원임에도 마치 건물 분 분양금액이 1,338,858,000원인 것처럼 564,046,000원을 부풀려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실제 건물 분에 해당하는 분양금액과 달리 세금 계산서를 허위 기재하여 교 부하였다.

이로써 A, B은 공모하여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나. A, B은 2012. 10. 19. K 사무실에서 실제 주식회사 N( 이하 ‘N’ 이라 한다 )으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N으로부터 공급 가액 198,000,000원에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작성된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A, B은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B과 피고인의 사용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