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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52155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2015. 4. 9.까지는 연 10.71%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3. 10. 18.경 남편인 C 명의로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합니다)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E 오피스텔(이하 ‘E 오피스텔’이라 한다) F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이고, 피고는 2013. 2. 28.경부터 2015. 2. 22.경까지 위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E 오피스텔 분양을 추진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 원고는 2013. 10.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G공인중개사사무소’ H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E 오피스텔 중 10개 정도의 ‘시행사 보유분’을 원래 분양가의 75%로 할인분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3. 10. 14.경 남편인 C 명의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D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원래 분양대금 214,000,000원에서 75%로 할인된 분양대금 160,500,000원의 선납을 조건으로 분양받기로 하는 할인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한 다음 D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금으로 2013. 10. 14. 계약금 10,000,000원, 2013. 10. 18. 중도금 110,000,000원, 2015. 2. 5. 잔금 40,500,000원 합계 160,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이 원고의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나 그 실제행위는 모두 원고가 한 관계로, 위 C는 2015. 2. 11. 원고에게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하였다.

다. 신탁사의 소송제기로 인한 분양대금 지급의무 부담 E 오피스텔은 시행사인 D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이었는데, D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다수의 오피스텔을 공인중개사 등을 통하여 직접 분양하면서 I에는 정상적으로 분양이 되는 것처럼 보고하고서는 수분양자들과는 I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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