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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2.13 2016고단4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이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변호사인 나를 믿고 돈을 빌려달라.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이자를 합하여 1억 9,200만 원으로 갚을 것이고,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오피스텔 분양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데 6개월 정도 안에 분양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6개월 후 오피스텔 2채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뢰인들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7억 7,000여만 원을 횡령하여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의뢰인들로부터 횡령 피해금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언급한 오피스텔 분양 사업은 시공사의 부도로 부지 및 신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캐니스메이저리스 공소장에는 ‘캐니스메이즈러스’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본다.

이하 같다.

로 이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2. 12. 6.경 건축주 명의 변경 관련 소송에서도 주식회사 캐니스메이저리스가 승소하여 오피스텔 건축주 명의도 변경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6개월 안에 오피스텔 2채를 담보로 제공할 가능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특별한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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