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6,000만 원의 지급의무에 관하여(주위적 청구) 피고가 2015. 12. 30.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아래의 조건으로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B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차용금채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2016. 7. 26.인 이유는, 위 차용조건 중 제3조 조항에 따라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그 무렵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즉, 피고 소유의 ‘김해시 C아파트 D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E)가 신청한 가압류기입등기가 2016. 7. 25. 마쳐진 데에 따른 결과이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100,000,000원의 지급의무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천에서 중국산 수산물 수입ㆍ판매업을 영위하는 F에 줄 수입자금 2,2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자 월 10%에다가 늦어도 2개월 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2015. 11. 20. 피고에게 2,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F을 만났고, 피고로부터 추가로 7,8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이자 연 10%에다가 설 명절 지나 며칠 내로 갚는 조건으로 2015. 12. 2. 7,800만 원을 피고에게 추가로 송금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차용금 내지 약정금채무의 이행으로서 원고로부터 빌린 합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 4) 만일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아간 위 1억 원이 차용금 내지 약정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므로 불법행위 책임으로라도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