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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11093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20. 2. 15. 경 아파트를 구입할 목적으로 남양주시 C에 소재한 ‘D 공인 중개사사무소 ’에 방문하여 공인 중개사 E으로부터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을 소개 받았다.

나. 원고는 같은 날 E으로부터 아래의 내용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은 다음, 위 문자에 기재된 피고 명의의 예금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F 아파트 G 호 매매가격 32,000만 원 계약금 3,200만 원 일부 계약금 1,000만 원 하나 H B 잔여 계약금 2020년 2월 17일 잔금 2020년 3월 5일 전세 보증금 26,000만 원 만기 2020년 12월 인수조건

다. 그런 데 원고는 2020. 2. 21. E을 통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려 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니 계약을 이행하겠다면서 2020. 2. 22. 피고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2,200만 원을 추가 송금하였다( 위 나. 항의 1,000만 원 송금을 포함한 총 3,200만 원의 송금을 이하 ‘ 이 사건 송금’). 【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2. 15.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잔금 2억 8,800만 원(= 3억 2,000만 원 - 이 사건 송금 3,200만 원) 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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