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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0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76』 피고인은 동거 녀인 C을 통해 D을 알게 되었고, D을 통해 그녀의 오빠인 피해자 E(56 세) 이 농협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 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아무런 재산이나 직업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보증금과 C의 딸 결혼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마치 부동산 컨설팅 및 부동산 개발 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D을 통해 피해자에게 “ 빌라 또는 아파트를 매입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부동산 개발 업을 하는데 일이 성사되면 20억 원이 떨어진다.

현재 3,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원금과 이자를 넉넉하게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 받고, D으로 하여금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위 돈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9.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넉넉하게 쳐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9. 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2,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0. 경 피고인이 주거지인 대구 중구 I 건물 부근에서, 돈을 갚으라

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사업 진행이 잘 되지 않아 돈이 더 필요 하다, 조만간 일이 끝날 것 같다.

천만 원을 더 빌려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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