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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1.10 2013노36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간경화, 혈관성 치매와 뇌 내출혈로 인한 후유증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다행히 이 사건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호사에게 병실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알렸다는 사소한 이유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과도로 수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 범정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킬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2007. 6. 14.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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