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은 파주시 F에 있는 G 요양원 원장이고, 피고인 B, C, D, E는 위 요양원에 소속된 요양보호 사들 로서 2016. 11. 7. 09:00 경부터 같은 해 11. 8. 09:00 경까지 위 요양원 2 층에서 피해자 H(92 세) 을 비롯한 입소자( 어르신) 28명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및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하는 사람들이다.
위 요양원에서는 회의를 통해 고령의 입소자들 중 치매 증상이 있어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휠체어에 앉힐 때에는 붕대로 휠체어와 어르신의 몸을 고정시켰고, 위 피해자의 경우에도 혈관성 치매와 노환이 심해 혼자 거동하지 못하였고, 휠체어에 앉히면 혼자서 일어나려고 하는 등 낙상 위험이 있어 붕대로 피해자의 몸과 휠체어를 고정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피해자는 2016. 11. 8. 07:00 경 위와 같이 붕대를 이용하여 몸을 휠체어에 고정시킨 채 휠체어에 앉아 아침식사를 하였고, 07:30 경 요양보호 사의 도움으로 거실에 있는 TV 앞으로 이동한 뒤 09:10 경 또는 10:00 경에 예정되어 있는 목욕을 하기 위해 대기하였으며, 위와 같이 목욕 순서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8:30 경 손으로 위 휠체어의 바퀴를 미는 방법으로 혼자서 거실을 벗어 나 피해자가 기거하는 212호 방으로 들어가 고 정된 끈을 풀거나 일어나 침대에 누우려고 하다 지나가는 피고인 E가 발견하고 다시 거실로 이동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휠체어에 앉힐 때 낙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붕대로 몸을 묶었다면 이에 불편함을 느낀 피해 자가 묶은 붕대를 풀려고 하거나 풀지 못한 채 일어나려고 하는 등 돌발행동을 하면 휠체어와 함께 넘어질 위험성이 있고, 특히 사건 당일 피해자는 거실에서 목욕 대기 중 혼자서 휠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