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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6 2016구합2776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80,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C사업 - 사업시행인가고시 : 전주시 공고 D - 사업시행자 : 전주시장

나.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7. 2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1) 원고 A : 전주 덕진구 E 답 542㎡, F 답 1794㎡, G 답 968㎡, H 전 2538㎡, I 전 921㎡, J 전 20㎡, K 전 41㎡, L 전 18㎡, M 답 1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및 그 지상의 지장물 2) 원고 B : N 전 186㎡, O 전 34㎡, P 전 281㎡, Q 전 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9. 20. - 손실보상금 : 아래 보상액(원) 기재 각 돈과 같다

(세부항목은 아래 표 참조). 1) 원고 A : 합계 554,229,320원(= 토지 437,386,660원 지장물 116,842,660원) 2) 원고 B : 토지 32,304,680원 R E F H G I J K L M A R A E F G H I R B N Q P N O - 감정평가법인 : ㈜S, ㈜T(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4.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원고들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함. - 감정평가법인 : ㈜U, ㈜V(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W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비교표준지 선정 : 전주 덕진구 X 전 574㎡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기재 각 돈과 같다.

A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W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수용재결에 따라 원고 A는 554,229,320원, 원고 B은 32,304,680원의 각 손실보상금을 피고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① 위 보상금 결정시 원고들 소유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를 정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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