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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12 2015고단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4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 14:00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유달산 중앙휴게실’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해양대학로에 있는 ‘노인과바다’ 카페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094]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3. 17:25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산정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무안광주고속도로 광주방면 운수 나들목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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