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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20 2013고단1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7. 06:30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삼학도에서부터 목포시 상동에 있는 호반리젠시빌 아파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 최근 5년 내 음주단속 3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9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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