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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1 2013가단111214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8,149,204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 360-13 위성프라자에서 토피아 어학원과 토피아 아카데미(이하 ‘어학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어학원의 통학버스를 운전하였는데, 원고가 운행한 버스는 원고 자신의 소유이지만 소유권등록 명의를 피고 앞으로 하였다.

나. 어학원 운전기사들은 피고로부터 차량크기에 따른 기본급을 지급받았는데, 대략 15인승 운전자의 경우 150만 원, 25인승 운전자의 경우 180만 원, 35인승 운전자의 경우 200만 원, 45인승 운전자의 경우 210만 원이다.

원고는 25인승 버스를 운전하였다.

다. 원고는 차량운행에 대한 대가로 기본급, 유류수당, 근속수당 등을 더한 금액에서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명목의 돈과 퇴직충당금, 차량 유류카드비,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는 관할 기관에 원고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른바 4대 보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어학원 운전기사들과 사이에 ‘차량운행에 대한 특약’을 작성하였는데, 위 특약에는 운전기사들의 휴무일은 피고의 휴무일인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 실시하고(다만 휴무일에 운행할 경우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운행지역 및 횟수는 피고의 운행방침에 따라야 하며, 운행 중 운전기사들의 무단결근으로 피고의 학생 수송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의 차량관리규정에 의하여 징계하고, 운전기사들은 계약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피고가 지정한 색상 및 문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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