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8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7. 2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학원 4대 보험료와 세금이 좀 밀려서 학원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학원 원생이 좀 줄었지만 여전히 56명 정도여서 매월 원비가 5,000만 원 정도 들어온다. 빨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어학원 운영이 적자인 상태여서 어학원 운영수입으로는 어학원의 고정지출비용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금융권 및 다른 사람들에게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변제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경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0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7. 2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K호에 있는 ‘C’ 영어학원 원장이고, 피해자 L는 위 학원 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M은 위 L의 누나이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9.경 광명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L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학원 운영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2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