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02:5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2-363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신고자 F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