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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2가합2775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 설비 부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9. 3. 30.부터 2010. 2. 27.까지 피고에게 아래 <원고 주장 거래내역 표> 기재와 같이 270,87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그 물품대금 중 12,763,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주장 거래내역 표> 일자 물품내역 물품대금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1 2009. 3. 30. C-100 (이하 ‘순번 1번 물품’) 22,858,000원 2 2009. 4. 30. BASE 외 (이하 ‘순번 2번 물품’) 30,030,000원 3 2009. 5. 31. BRKT (이하 ‘순번 3번 물품’) 924,000원 4 2009. 5. 31. SL-FRAME (이하 ‘순번 4번 물품’) 25,124,000원 5 2009. 6. 30. SL SUB BASE (이하 ‘순번 5번 물품’) 4,653,000원 6 2009. 7. 31. LCM BASE (이하 ‘순번 6번 물품’) 3,696,000원 7 2009. 8. 31. FRAME 외 (이하 ‘순번 7번 물품’) 34,100,000원 8 2009. 9. 30. FRAME 외 (이하 ‘순번 8번 물품’) 22,000,000원 9 2009. 10. 31. FRAME 외 (이하 ‘순번 9번 물품’) 39,820,000원 10 2009. 11. 30. FRAME 외 (이하 ‘순번 10번 물품’) 34,430,000원 11 2009. 12. 31. C-CAR 외 (이하 ‘순번 11번 물품’) 31,350,000원 12 2010. 1. 29. FRAME 외 (이하 ‘순번 12번 물품’) 11,000,000원 13 2010. 2. 27. BASE 외 (이하 ‘순번 13번 물품’) 10,890,000원 합계 270,875,000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258,112,000원(= 270,875,000원 - 12,76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순번 3, 5, 6번 각 물품과 순번 9번 물품 중 462만 원 상당의 물품, 순번 11번 물품 중 605만 원 상당의 물품 등 합계 19,94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70,875,000원 상당의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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