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2.23 2014가단53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사실인정 번호 납품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1 2014. 4. 4. 6,540,000원 654,000원 7,194,000원 2 2014. 4. 7. 4,360,000원 436,000원 4,796,000원 3 2014. 4. 12. 10,900,000원 1,090,000원 11,990,000원 4 2014. 4. 23. 10,900,000원 1,090,000원 11,990,000원 합계 35,970,000원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그의 대리인(원고의 영업부장) B을 통하여 ‘C’라는 상호로 산업용자재 등을 도소매하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물품(테이프)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D를 운영하던 B 개인과 물품거래를 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물품공급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는 그 세금계산서대로 매입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던 점, B이 운영하던 D가 2014. 3. 30.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5,9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12.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2014. 6. 10. 피고에게 4,412,32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테이프를 공급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2013. 10. 1.부터 2013. 10. 25.까지 피고에게 24,428,250원 상당의 하자 있는 물품을 공급하였다가 그 가액에 상당하는 새로운 물품을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이다(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