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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25 2015가합244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288,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원고의 대표이사 D의 처)는 2011. 9. 16.부터 ‘A’라는 상호로 조명기구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엘이디 조명기구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엘이디용 기구, 엘이디 램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C와 피고 사이의 거래 1) C는 2014. 6. 17. 피고와 사이에 조명기구부품인 컨버터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24.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에게 822,583,329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하자를 이유로 C가 공급한 물품 중 37,951,650원 상당을 반품하였고, C에게 417,477,000원의 물품대금을 변제하였으며, C의 피고에 대한 123,147,453원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해서는 피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또는 피고의 E(원고의 대표이사 D의 어머니)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하였다. 2) C는 2015. 2. 28. A의 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 원고는 2015. 1. 2. 피고와 사이에 조명기구부품인 컨버터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9. 17.까지 피고에게 1,046,654,598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하자를 이유로 원고가 공급한 물품 중 42,195,835원 상당을 반품하였고, 원고에게 516,737,360원의 물품대금을 변제하였으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278,927,022원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해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또는 피고의 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하였다. 라.

원고의 물품대금채권 일부 양도 원고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82,292,775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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