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06:07경 군포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4세)이 위 노래방에서 함께 놀면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집적거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4-5회 정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조사 관련),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확인)
1. 피해부위사진,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기는 하였지만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경찰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피고인이 발로 얼굴을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일행 F도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고 구두로 머리를 때렸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③ 범행 현장 근처에 설치된 CCTV 2대에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구두로 때리는 장면이 찍히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 곁에 서서 피해자를 내려다보며 구두를 들고 있는 장면이 찍힌 점, ④ 이들 CCTV는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회전하면서 주변을 촬영하도록 작동하는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안 보이는 여러 군데를 촬영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