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부른 다음 대리기사가 공사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내가 주차장에서 4번 게이트 입구까지 차를 운전하여 나오는데 경비원(피고인)이 나를 제지하면서 시비가 되었고, 그 경비원이 쓰고 있던 모자로 나의 얼굴을 때려 오른쪽 눈 부위에 상처가 났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사건 당일인 2012. 4. 30. ‘대리운전 신청을 한 후 밖으로 차를 빼놓는 중 피고인이 제지를 하여 차량에서 내리는 중 경비원이 다짜고짜 모자를 벗어 때리기에 112에 신고하였다. 맞아서 눈에 멍이 들고 콧등에 상처가 형성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2012. 5. 2. 경찰에서 ‘출입문이 닫혀 있어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니까 피고인이 모자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 그 손으로 나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로 인해 모자는 코 부위에 상처를 냈고 눈에는 출혈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2. 5. 14.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왜 9시도 되지 않았는데 문을 닫느냐”고 따졌더니 다짜고짜 피고인이 욕설을 퍼부었고, 내가 “욕하지 말고 좋게 말로 하라”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모자를 든 주먹으로 내 얼굴을 한 대 때려버려 상처가 났다.
머리에 쓰는 천 재질의 일반 모자였는데, 손에 모자를 든 채로 주먹으로 때렸다.
모자를 든 오른손으로 비끼듯이 내 얼굴을 때렸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