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3 2016고단39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09:06 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E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광진구 의회 방면에서 건 대동문회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 여, 76세 )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0. 12:00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뇌간마비,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선고 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고려 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음주 운전으로 1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 측과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