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9. 육군에 입대하여 2015. 11. 25. 전역한 자로서, 2016. 11. 7. 피고에 대하여, "2015. 5. 4.부터 같은 달 9.까지 실시한 지상협동훈련 중 나무뿌리에 걸려 낙상하면서 무릎 부위 부상을 입었고, 2015. 5. 26.부터 같은 해
6. 5.까지 실시한 대대전술훈련평가 및 2015. 6. 29.부터 같은 해
7. 4.까지 실시한 유격훈련 중 무릎 부상이 악화되었다
"며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그 밖의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5,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입대 전 카누선수 생활을 하면서 무릎을 많이 사용하여 일반인에 비해 높은 인대손상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입대 전 우측 무릎 인대파열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해 오던 중 2015. 5월초 실시한 지상합동훈련 과정에서 목진지 경계 임무를 수행하다가 나무뿌리에 걸려 무릎이 틀어지는 부상을 입은 후 지속된 대대전술훈련평가 및 유격훈련 등으로 무릎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