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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51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 세) 와 부부 관계이고, 피고인, 피해자는 각각 정신 분열증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2. 22:55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먼저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걷어차고 부엌칼(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9.5cm) 을 들고 와 “ 같이 죽자.” 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바닥에 내려놓은 위험한 물건 인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겨드랑이 부분을 5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 활동 일지 첨부)

1. 구급 활동 일지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미 첨부), 진료사실 증명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 및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겨드랑이 부분을 여러 차례 찌른 범행의 방법,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자로부터 먼저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 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함. 피해자 처벌 불원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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