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부대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피고의 부대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03조에 의하면 피항소인은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만이 항소한 당심에서 피고가 이 법원 변론종결 이후인 2019. 3. 27.경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44805 약정금 사건의 2016. 1. 25.자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에 기한 채무원리금 중 원금 및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만 합의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로 정리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미변제한 원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며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미변제원금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에 한하여 불허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정조서상의 채무 원금과 이 사건 합의서상의 채무 원금이 각 7,000만 원으로 동일한 점, 이 사건 합의서에서는 이 사건 조정조서상의 채무에 관한 분할 지급 및 지급 기한을 정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상 지연손해금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이 사건 조정조성상의 채무원리금 중 이자 부분은 면제하고 원금은 전액 변제하되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바, 피고의 부대항소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내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