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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8나715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부대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피고의 부대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03조에 의하면 피항소인은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만이 항소한 당심에서 피고가 이 법원 변론종결 이후인 2019. 3. 27.경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44805 약정금 사건의 2016. 1. 25.자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에 기한 채무원리금 중 원금 및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만 합의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로 정리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미변제한 원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며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미변제원금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에 한하여 불허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정조서상의 채무 원금과 이 사건 합의서상의 채무 원금이 각 7,000만 원으로 동일한 점, 이 사건 합의서에서는 이 사건 조정조서상의 채무에 관한 분할 지급 및 지급 기한을 정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상 지연손해금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이 사건 조정조성상의 채무원리금 중 이자 부분은 면제하고 원금은 전액 변제하되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바, 피고의 부대항소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내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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