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의 부대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로 인한...
이유
1. 피고 A, B의 부대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03조에 의하면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만이 항소한 당심에서 피고 A, B가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7. 5. 30.에 제1심 판결 중 피고 A, B의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의하여 피고 A, B의 부대항소를 변론 없이 판결로 모두 각하한다.
(또한 피고 A, B는 피고 B가 형사재판 중에 F에게 지급하고 합의한 4,050만 원 합의금이 그 지급경위나 과정에 비추어 단지 형사합의금이 아니라 민형사 모두에 관련된 합의금이므로 이에 관한 변론이 재개되어야 한다며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을나 제3,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의 아들 C이 2012. 1. 27. 피고 B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형사위로금에 관한 변호인의 질문에 ’형사위로금만 5,000만 원 정도를 원한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 그 이후 F과 피고 B가 공탁금을 포함하여 4,050만 원에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지급한 4,050만 원은 당초 F 측에서 원한 형사위로금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서 순수한 ’형사합의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 A, B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