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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8누54738
법인세 부과처분 및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B의 부대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 주식회사 B의 부대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3조에 의하면 피항소인은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원고 주식회사 B은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8. 11. 15.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2.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면 12행의 “27,875,326,460원”을 “27,765,326,460원”으로 고친다.

12면 19행의 “없으며” 다음에 “[또한 위 매입금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5조에 따라 산정된 순자산가치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17면 16행의 “걔정”을 “개정”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부대항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A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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