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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9.19 2019나53948
보험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1. 원고의 부대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03조에 의하면 피항소인은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직권으로 원고가 제기한 부대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9. 9. 9.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의 취소 및 부당이득금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부대항소는 부적법하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3~4행의 “피고는 2005. 11. 24. 선장자와 혼인하였고 슬하에 D, E, F을 자녀로 두고 있다.”부분을 “피고는 슬하에 D(1989년생), E(1991년생), F(1993년생)을 자녀로 두고 있으며, 2005. 11. 24. 선정자와 혼인하였다.”로 고쳐 쓴다.

4면 15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 사정, 보험계약 시 동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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