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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516098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45,419,853원 및 그 중 금 345,146,187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① 2008. 10. 29. 신용보증원금 18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8. 10. 29.부터 2009. 10. 2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② 2009. 4. 3. 신용보증원금 18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9. 4. 3.부터 2010. 4. 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각 체결하였고, 위 각 신용보증계약체결일에 피고 회사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피고 B과 C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은 피고 회사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되,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확정지연손해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구상금 및 연대보증금 채권의 발생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서를 기초로 기업은행 원종동지점장으로부터 2008. 10. 29. 200,000,000원을, 2009. 4. 3. 2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라고 한다

). 2) 피고 회사가 2013. 9. 28. 기업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에 따른 이자지급을 연체하자, 기업은행은 2013. 10. 10.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13. 12. 13.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345,146,187원(= 원금 340,000,000원 이자 5,146,187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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