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대한생명(현 한화생명) 보험설계사로,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교보생명 보험설계사로 종사하던 사람이고, 고소인 D은 주민등록상 E생이나 실제 나이는 6세가 많은 초등학교 졸업 학력의 여자이다. 피고인은 2005. 2. 23.경부터 2005. 12. 16.경까지 고소인에게 고소인의 둘째 아들 F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7개의 보험상품을 가입시키는 등 고소인과 가깝게 지내 왔다. 고소인은 평소 강직성척추염으로 2급 신체장애를 가진 둘째 아들 F이 고소인과 고소인보다 4세 많은 남편 G의 사망 이후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걱정이 많았고, 이를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은 2010년 6월 하순경 고소인에게 “둘째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느냐. 한 달에 300만 원씩 6개월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둘째 아들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보험금으로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으로 둘째 아들을 먹고 살게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대신 이런 말은 가족에게든 누구에게든 절대 하지 말라.”고 고소인을 속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2010. 7. 1.경 및 2010. 8. 5.경 3차례에 걸쳐 고소인의 둘째 아들 F을 피보험자로 하는 연금보험상품 3개(이하 위 각 보험을 ‘이 사건 각 보험’이라고 한다
에 가입시켰다.
그런데 고소인의 둘째 아들 F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른 채 2010년 10월경 동사무소에 장애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