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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24 2015누46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4. 28. 원고에 대하여「원고가 2014. 4. 1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주취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7. 1.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정량 호흡이 어려운 관계로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단속경찰관이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강행하였다. 이에 원고가 여러 차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불었으나 정량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아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단속경찰관은 원고의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묵살하고는 음주측정거부로 단속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여러 차례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였던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실직할 수밖에 없어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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