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시설 장교체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1.부터 2018. 12. 31.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 ‘C’( 이하 ‘ 이 사건 시설’ 이라 한다) 의 시설 장으로 재직하였고, 이 사건 시설의 운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D의 인사 발령에 따라 2019. 1. 1. 자로 E 자치단체 종합사회복지 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시설의 장이었던
F는 피고로부터, 2014. 4. 5. 경 발생한 시설 종사자의 입소자에 대한 폭행사건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대처 미흡 및 보고 지연행위( 이하 ‘ 이 사건 1차 위반행위’ 라 한다 )를 사유로 2014. 10. 20. 개선명령처분을 받았고, 2014. 11. 24., 2015. 4. 13., 2016. 4. 25. 경 발생한 시설 종사자의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 행위( 이하 ‘ 이 사건 2차 위반행위’ 라 한다 )를 사유로 2016. 8. 30. 시설 장교체명령의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장으로 재직 중인 2018. 10. 18. 경 이 사건 시설에서 운영하는 합창단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 던 이 사건 시설 내 보호 작업장 근로자 (1988 년생, 지적 장애 2 급) 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이 사건 시설 거주자 (2004 년생, 지적 장애 3 급 )를 이 사건 시설 화장실에서 강간하는 사건( 이하 ‘ 강간사건’ 이라 한다) 이 발생하였고, 경기도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서는 2018. 10. 19. 강간사건의 신고 접수를 받고 피고에게 관련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2. 20. 원고에 대하여 ‘ 이 사건 시설 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 조( 장애인 강간 )를 위반한 강간사건이 발생하는 등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 하였음을 이유로 사회복지 사업법 제 40조 제 1 항 제 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의 2 [ 별표 4] 행정처분규정
2. 개별기준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