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나. B요양원에 관한 노인학대신고가 접수되자,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상남도 서부권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피고는 2018. 10. 15.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였고, 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추가로 2018. 10. 16.부터 2018. 10. 28.까지 6차례 현지조사를 더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 1. 14. 원고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개선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위반사항: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야간에 입소 노인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생활실 문을 잠그는 행위) 행정처분 내용: 개선명령 명령사항: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향후 시설입소 노인에 대한 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3, 6,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악의적인 신고와 이 사건 요양원에 감정이 좋지 않는 일부 사람들에 대한 편파적인 상담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① 주장). 2) 이 사건 요양원 생활실 문의 잠금장치를 방 바깥쪽 문고리에 설치한 것은 맞지만 요양보호사들이 그 문을 밖에서 잠근 적은 없다.
설령 경우에 따라 밖에서 생활실 문을 잠근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입소 노인들의 보호자들로부터 불가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