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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8 2013가합115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8층에서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인 ‘D’(이하 ‘피고 시설’이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 전부를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시설에서 2012. 6. 25.부터 2012. 12. 30.까지 생활하고 그 후 2013. 4. 11. 사망한 망 E(F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08년경부터 치매를 앓고 있던 환자로서, 망인의 딸인 선정자 G이 망인을 대리하여 2012. 6. 25. 피고 시설과 사이에 이용기간 2012. 6. 25.부터 2013. 2. 28.까지, 이용비용 월 550,000원으로 정하여 ‘H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망인은 피고 시설에 입소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피고 시설의 의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자의무) 갑(피고 시설, 이하 같다)과 을(서비스이용자 즉 망인, 이하 같다) 그리고 보호자는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의 의무 ② 을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제7조(요양생활)

2. 입소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배상책임)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다. 1) 피고 시설의 요양보호사가 작성한 망인에 대한 생활일지에는 「2012. 12. 26. 발이 시렵다고 하셔서 양말, 수건, 이불로 싸드려도 시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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