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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노2082
장애인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감금의 점 관련) 피고인 A은 단지 훈육의 차원에서 피해자 K을 이른 바 쌀 창고에 잠시 서 있게 한 것일 뿐 피해자 K을 쌀 창고에 가둔 사실이 없다.

또 한 해당 장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이므로 피해자를 쌀 창고에 서 있게 한 것이 감금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A이 피해자 K을 쌀 창고에 가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형법상 감금에 해당한다고 평가 하여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학대 및 방임행위로 인한 장애인 복지법위반의 점 관련) ⑴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 이하 ’ 이 사건 시설‘ 이라고 한다) 의 운영자는 시설 장인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는 생활 재활교사 또는 간호 조무 사일 뿐 이 사건 시설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⑵ 피고인들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 및 방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⑶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신빙성 없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 및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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